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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20 2018나6981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강원도 횡성군 C리(이하 ‘C리’라고만 한다) D 대 1,292㎡와 E 전 310㎡ 중 310분의 77.5 지분(이하 위 토지 및 지분을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8,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으며, 잔금 72,000,000원은 2017. 6. 27.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하 아래 특약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4. 본 계약은 매도인이 F, G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는 조건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E에 대하여 측량, 도로개설, 도로포장공사를 하기로 하며 매도인은 적극 협조하여 주기로 한다.

도로포장 등에 대한 공사비용은 매수인이 지불하도록 한다.

5. 기존의 무허가 집은 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 근방의 지적도는 아래 도면과 같다.

당시 E 토지는 피고와 H이 각 310분의 77.5 지분, I, J, K, L가 각 310분의 38.75 지분씩을, F 토지는 M가, G 토지는 M가 77분의 39 지분, N이 77분의 38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다.

G F D E O

라. 잔금지급기일인 2017. 6. 27.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