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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8 2014고합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14. 8. 17. 18: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친형인 피해자 E(66세)에게 “2014. 8. 15.에 신고한 일을 없었던 일로 해 달라.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수회 때려 뒤로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종창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2. 19:40경 술에 취한 채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중 H 운전의 I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J은 피고인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남양주시 K에 있는 L파출소로 연행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M은 피고인에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입김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2014고합431호 증거목록 순번 2), 상해진단서, 제적등본 [판시 제2의 사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