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3.23 2016가단656
채권양도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2607호로 공탁된 44,505,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년 금제2607호로 공탁된 44,505,000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