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단2307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 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1. 23:15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머리에 피를 흘린 채 119 구급 대원에 의해 후송되어 온 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의사인 D의 진료를 거부하면서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2회 치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00:45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705 천안 서북 경찰서 형사과 E 팀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죄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위 천안 서북 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 이 씨 발 놈들 아, 니들 뭐냐,

씨 발 담배 한 대만 피자, 니들이 경찰관이냐,

내가 한겨레 기자인데 형사과장까지 다 죽인다, 개새끼들, 선배도 없냐

” 고 협박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오른쪽 팔 부분을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의 진술 기재

1. D의 자술서( 피해자), G의 자술서( 참고인) 의 각 기재

1. 요양 급여 의뢰서( 피해자) 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