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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12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과 부부 관계로, 별거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23:48경 연천군 C에 있는 피해자 집 앞에서 “집 안에 내연관계의 남자가 있다.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고, 계속하여 2020. 2. 17. 00:37경 “내가 직접 집안을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말하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잡아 세게 흔들어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만 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도어록 교체 후 받은 영수증

1. 디지털도어록 교체 전, 후 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디지털도어락을 손괴한 사실은 인정하나, 배우자인 피해자가 내연남과 있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인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