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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16 2015고정239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00:05부터 같은 날 00:35경까지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E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식당 탁자를 엎고 냄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