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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71466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8,366,7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2층, 지하층의 임차인으로서, 위 임차 부분에서 ‘C’(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시유지인 서울 용산구 D 도로 중 50.4㎡(이하 ‘이 사건 주차장 부지’라 한다)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식점의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용지로 무단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15. 7. 27. 원고에 대하여 도로법 제72조에 의거하여 변상금 78,366,700원(부과기간 2010. 6. 20. ~ 2015. 6. 19.)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지목이 도로일 뿐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여 도로법상의 도로가 아니므로, 도로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주차장 부지가 도로법상의 도로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내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데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주차장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한 자도 원고가 아닌 다른 사람이므로, 이 사건 주차장 부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또는 주차장 설치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점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주차장 부지를 점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주차장이 이 사건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