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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합406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8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B(43세), 피해자 C(53세)와는 같은 호텔 동료 사이이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8. 13. 23:20경부터 같은 달 14. 01:30경까지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며 위 호텔에 있는 숙소로 돌아갔고, 잠시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욕설과 반말로 위 호텔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를 가지고 위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재차 노래방을 가자고 요구하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끌었으나, 피고인은 거절하며 피해자를 밀쳐내고 다시 위 숙소로 돌아갔다.

그 후 숙소로 돌아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숙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자 격분하여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고,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려고 하자 이를 피한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계속하여 이마 우측 눈썹, 우측 귀, 입술 좌측 및 목 뒤 부위 등을 총 8회 찔러 피해자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B의 다툼 소리로 인해 잠을 깨고 나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숙소 문을 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들고 있던 제1항 기재 과도로 피해자의 왼팔 상부를 찔러 관통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깊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 구두청취한 피해 및 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