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1:4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71세)이 심부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