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1 2015고정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11:40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다방’ 내에서 피해자 D(71세)이 심부름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