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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22144

사해행위취소등(가액배상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국민카드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B에 대하여 각 카드대금채권(미상환원금 기준으로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462,884원이고,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8,880,500원이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에 이를 양도하였고,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23. B을 상대로 ‘양수금채권의 원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2016차전13520), 부산지방법원은 2016. 6. 24. ‘B은 원고에게 9,263,38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6. 8. 18.까지는 연 17%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2016. 7. 2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은 2011. 3. 11.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D, B, E, 피고, F, G, H가 있었다. 라.

한편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10. 초량3동 새마을금고 앞으로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가, 2013. 7. 12. 피고 앞으로 2011. 3. 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2013. 8.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2013. 8. 7. I 앞으로 2013. 7. 2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3. 7. 12.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