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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4211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전 1,975㎡ 지상의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6. 30. 포천시 C 전 1,97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포천시 C 전 1,976㎡는 2007. 6. 8. 포천시 C 전 1,975㎡ 및 포천시 D 전 1㎡로 분할되었으나, 그 분할 내역이 등기부에 이기되지 아니하였다

(이하 분할 후의 C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건물등기부상으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1.46㎡가 존재하는데, E이 1998. 9. 24.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1.46㎡에 관하여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등록을 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1.46㎡에 관하여, ① 1999. 2. 27. F, G, H, G 위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들은 망 E의 공동재산상속인들로 보인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② 1999. 2. 27.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③ 1999. 3.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현재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1.46㎡는 관리되지 아니하여 일부는 붕괴된 상태이고, 일부는 붕괴 직전의 상태이다.

마. 이 사건 토지 지상의 목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1.46㎡는 등기부 기입 내역과는 달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J 토지 지상에 걸쳐져 있는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한 부분은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주택 15㎡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위 선내 15㎡ 규모의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