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음[국승]
조심2013서2757 (2013.07.23)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환원으로 볼 수 없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여 명의신탁을 환원하였다고 볼 수 없음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2013구단193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배AA
성북세무서장
2013. 11. 1.
2014. 1.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13. 4.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OOOO원(가산세 OOOO원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3.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는 판결.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0. 12. 30. 소외 주식회사 BBB(이하BBB'이라고만 한다)의 주식 20,000주(이하이 사건 쟁점주식'이라고 한다)을 원고의 사위인 김CC에게 1주당 O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김CC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1주당 OOOO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3. 4. 8.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을 경정,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13. 4. 30. 피고에게이 사건 쟁점주식은 김CC로부터 명의신탁 받았던 것을 다시 김CC에게 환원하면서 그 형식만 양도로 하였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양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진신고 후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9.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27.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7.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 12, 1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김CC는 1992. 8. 3. 박DD, 홍EE 등과 함께 BBB을 설립하면서 발기인으로 자본금 OOOO원 중 OOOO원을 출자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하려고 하였는데, 그 당시 김CC는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신분이었고, 법령상 외국인의 경우 상속, 유증의 경우를 체외하고는 외화에 의한 국내투자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김CC의 명의로는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나. 뿐만 아니라, 김CC는 위와 같은 투자를 할 당시 FFF에서 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는데 FFF과 동일한 업종인 BBB의 설립에 관여할 수 없었다.
다. 김CC는 1991. 상속받은 OO시 OO구 OO동 569 대 104.5㎡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323.8㎡를 처분하여 위 투자금 OOOO원을 마련하였지만 그 때로부터 20년이 지나 금융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 당시 64세의 전업주부로 OOOO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경력이나 실적이 전무한 신설 해외운송대행회사에 OOOO원이나 되는 거액을 출자하고도 경영에 참여한다든지 급여나 주식배당 등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돈을 출자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 받았다는 사실을 추론하기에 충분하다.
라. 김C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2011. 1. 4. OOOO원, 1. 5. OOOO원 등 합계 OOOO원을 송금하고, 즉시 김CC의 통장으로 전액 반환받아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이유상으로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쟁점주식은 김CC가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것을 다시 김CC에게 환원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양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의 적용을 주장 하는 원고는 이 사건 쟁점주식의 거래가 양도는 그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살피건대, 갑1 내지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니,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당시 원고의 사위이던 김CC가 외국인 신분으로 FFF에 근무하고 있다가 퇴사한 후 BBB의 부사장이 되었으며, 1993. 4. 6. 한국 국적을 회복한 사실, 김CC는 1991. 상속받은 OO시 OO구 OO동 569 대 104.5㎡ 및 그 지상 건물 연면적 323.8㎡를 매도한 사실, 김CC는 원고에게 2011. 1. 4. OOOO원, 1. 5. OOOO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1. 5. 김CC의 통장에 OOOO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를 우려하여 김CC에게 양도한 것으로 스스로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다시 이번에는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김CC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밤에 갑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