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C 소재 고시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0. 9. 18.부터 2010. 10. 30.까지 근로한 D의 2010. 9.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금품체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60만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증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G가 위 공사를 진행하였고, 자신은 주식회사 G에 고용된 현장소장일 뿐이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① 증인 D은 피고인이 자신을 접촉하여 현장으로 오도록 하였고, 현장에서 작업지시도 하였으며, 자재비도 지급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E는 피고인이 건축주인 H과 직접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다, 주식회사 G의 이름을 빌려 H과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증언한 점, ② H이 2010. 10. 21.까지 주식회사 G에 공사대금 약 6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주식회사 G는 위 돈 중 5억 9,000만원을 피고인에 지급하였고, I에게 설계비용으로 약 2,7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법인통장에 남아 있는 돈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의 직원으로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이 없는 점, ④ 증인 F은 피고인이 현장소장이라고 증언하였지만 2009년 하반기에 회사를 퇴사하여 상황을 제대로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