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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노1334

사기등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은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사기 및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90,000,000원에 이르는 상당액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유사 수신의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단기간에 양산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해금액 중 일부 (20,000,000 원) 만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당 심에서 합의가 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