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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08 2019나2030028

약정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면 제13행 행수를 계산할 때 주문과 청구취지, 청구취지와 이유 사이의 여백은 1행으로 보지 않았다.

이하 같다.

및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 제2면 제17~18행의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부분을 "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을 통해 형성된 조합체를 ’이 사건 조합체'라고 한다

.”로 고쳐 쓴다. ⒞ 제3면 제1행의 “이용하였다.

" 다음에"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조합체의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계좌 외에도 원, 피고, 제1심 공동피고 C 이하 'C'이라고만 한다

, 망 F 명의로 된 다수의 계좌를 공금 계좌로 사용하였다.

”를 추가한다. ⒟ 제3면 제5행의 “79,325,0000원”을 “79,325,000원”으로 고쳐 쓴다. ⒠ 제4면 아래로부터 제4행의 “피고 C”을 “C"으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구성한 청구원인

가. 조합탈퇴에 따른 지분 가액 환급 청구 또는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원고는 위 두 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였다)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조합체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 원고가 이 사건 조합체에서 탈퇴하였거나 이 사건 조합체가 해산된 2018. 5. 31. 기준으로 이 사건 조합체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연번 내용 금액(단위: 원) 연번 내용 금액(단위: 원 1 피고에 대한 출자금 이행청구권 95,185,000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채무 30,000,000 2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