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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23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1. 22:20 경 광주 서구 BV 지하 1 층 소재 피해자 BW(55 세, 남) 이 경영하는 BX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윗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머리와 옷에 침을 뱉는 등 약 15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단란주점에서 2 차례 소란을 피웠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귀가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업무 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