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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1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병역의 무자, 피고인은 B의 어머니이다.

병역의 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병역의 무자를 대신하여 수령한 사람은 이를 지체 없이 병역의 무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3:19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68동 1901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B에 대한 ‘2016. 9.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강원도 강릉 소재 제 18 작전지원 전대에서 실시하는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라’ 는 내용의 서울지방 병무 청장 명의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B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실 확인서( 탄원서)

1. 판결문( 서울 동부 지법 2017고 정 83), 공판 조서( 서울 동부 지법 2017고 정 83)

1. 정식재판 청구서 사본, 피고인 의견서 사본, 우편물 배달 증명서 사본

1. B 통화 내역, 우편물 배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5 조, 제 6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