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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 07. 06. 선고 2017누10041 판결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963(2016.11.30)

제목

월액여비가 비과세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2017누10041 근로소득세징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0 외 86명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외 7명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5963(2016. 11. 30)

변론종결

2017. 5. 18.

판결선고

2017. 7. 6.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아래로부터 제3행의

'지급대상 직원'을 '지급대상 직원들'로, 제7쪽 제12행의 '(일반, 식비, 숙박비, 교통비)'를 '(일비, 식비, 숙박비, 교통비)'로, 제11쪽 제18행의 '지급대상 직원이'를 '지급대상 직원들이'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행 다음에 당심에서의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그 밖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aaa 시절 부터 30여 년간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해 과세하지 않다가 과거의 소득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것은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관청의 종전의 해석 또는 관행에 위배 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1)이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의 관행이란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하고,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

여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하는데, 위와 같은 공적 견해의 표시는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의 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두2341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된 근거는 bbbbbb가 과거 aaa 시절부터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

않았다는 점이나 이는 단순한 과세누락에 해당할 뿐 이를 비과세관행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여비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예규나 유권해석 등은 '회사의여비지급규정

에 따라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급되는 경비는 비과세로 볼 수 있다.'

1)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는 기본원칙을 말한 것이거나 해당 사안에 국한된 판단 등에 불과하고, 그 밖에 이사건에서 이 사건 월액여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표시가 존재한다거나 이를 전제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