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20(1)형,030]
피고인 1외 3인
제1심 강능지원,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18. 선고 71노625 판결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각 80일씩을 각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김광철, 동 정재식, 동 황병도 및 동 피고인들의 변호인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원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위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판결이 이와같은 취지에서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은 없고, 또 변호인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각 징역 10년 미만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들은 이유없다.
피고인 정광석, 동 변호인 계창업 국선 변호인 채회일의 각 상고 이유에 대한판단,
원판결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도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있어서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수 없으므로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판결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원판결에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고, 또 양형이 과중하다는 주장들은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수 없고, 반공법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고지죄가 성립하기 위 하여는 본 범의 행위가 동법 제3조 내지 제7조 의 죄를 범한 행위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므로서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원 판결이 피고인은 공소외 인과 상피고인 1이 반공법 제4조 제1항 에 해당하는 범법행위를 하는자라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도 이를 수사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조처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고, 원판결에는 반공법에서의 불고지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므로 논지들은 그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미결 구금일수 산입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57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