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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합53199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552,630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D, E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의 구속기소 ⑴ 군사혁명위원회는 516 쿠데타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61. 5. 17. ‘계엄지역 내에서 혁명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및 수색에 당하여 법원의 영장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포고령 제10호를 공포하였다.

⑵ 그 후 1961. 6. 21. 법률 제630호로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이 제정되었고,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2.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 사건 특별법’이라고 한다)이 법률 제633호로 제정되었다.

이 사건 특별법 제6조에는 ‘정당, 사회단체의 주요간부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국가보안법 제1조에 규정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특별법 부칙은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3년 6월까지 소급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형벌의 소급적용을 포함하고 있다.

⑶ 원고 A은 늦어도 1961. 5. 24. 이 사건 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되어 1961. 11. 14. 기소되기까지 적어도 175일간 구속상태에 있었다.

나. 혁명재판소의 판결 및 형의 집행 ⑴ 원고 A은 1961. 11. 14. 위 혁명재판소 및 혁명검찰부 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검찰부에 의하여 같은 법에 의해 설치된 혁명재판소에 이 사건 특별법 제6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그 공소사실의 요지는 "원고 A은 F위원회(이하 ‘F’이라 약칭함)의 동원부장 또는 그 위원장 서리, 전남대학교 G연구회의 대의원 의장 등의 지위에서, 반국가단체인 이북괴뢰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 1961. 3. 12. H 광장에서 I강연회를 열고 J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