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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68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14:00경 서울 동작구 B상가 앞 노점에서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제0417806호로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반지 2점, 목걸이 1점, 팔찌 1점, 귀걸이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사진, 수사보고,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