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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93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07:4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인도에서 피해자 E(45 세) 과 함께 마신 후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 자의 위쪽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현장 출동 당시 촬영)

1.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직접 가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반성하고,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