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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872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상표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케이티엔지에서 생산한 정상적인 제품에 어떠한 가공을 한 바 없고, 단지 면세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그 부분을 가리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의 내용물에 대해 특별한 가공이나 수선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의 출처표시 기능이나 품질보증 기능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표권 내지 전용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1도17524 판결 취지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면세담배의 ‘KT&G, DUTY FREE'라는 문구와 바코드가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국내용 담배로 위장할 수 있는 위조스티커를 부착하여 면세담배를 마치 국내 담배인 것처럼 유통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면세담배의 내용물에 대해 추가적인 가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상표권자의 면세담배 표시기능을 현저히 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케이티앤지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밀수 담배의 양이 많고, 위조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