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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2 2013고정60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12:00경 위 E주차장에서 손님의 승용차를 주차하다가 발생한 접촉사고의 보험처리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부딪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목격자 F, G 전화진술 청취 보고)(첨부된 녹음 CD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