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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20 2015가합1078

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 위토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여 C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으로서,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이사로 구성’되고(제21조),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은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여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제26조), 이사회의 권한은 ‘종중의 재산 취득, 처분, 대여 등의 의결’ 등(제27조 다.항)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이사회에 이사회 구성원 10명 중 E(회장)F(부회장)G(이사)H(이사)I(이사)J(이사) 6명이 참석하여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피고 소유인 여주시 K 임야 40,271㎡를 매도하여 재실 건축비용을 마련하고 피고의 회장 E에게 피고를 대표하여 위 임야를 매도할 권한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20. 피고의 회장 E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여주시 K 임야 40,271㎡ 중 40,271분의 33,000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7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같은 날 E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으로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매매대금 : 7억 원 -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 1억 3,0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에게 지불하고 영수함 - 2차 중도금 : 7,000만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후 10일 안에 지급한다.

- 잔금 : 5억 원은 2015. 5. 31. 지불하고 영수함. 제3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2015. 5. 31. 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