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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5노4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8,8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선고유예를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3,200만 원 남짓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근로자 K와 합의하여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 J은 약 1,8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향후 이 법원 Q 배당절차를 통해 추가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