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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931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051,39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10. 22.부터 2005. 7. 19.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