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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단25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520]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2. 1. 중순 23:00경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값문제로 위 주점 업주와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G가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주점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업주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점 업주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 니네 경찰들도 주인과 한통속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6. 19:17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상리 955-2에 있는 전북 진안경찰서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진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 J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택시기사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택시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는 뭐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눈구멍을 찢어버린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같은 내용의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4. 22. 19:00경 전북 진안군 K에 있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중화요리음식점인 ‘M’에서 술에 취하여 "이 새끼야 여기 와서 술 먹어, 너 아버지와 큰 아버지 데려와’라며 약 40분에 걸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8. 21:00경 전북 진안군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에서 영업이 끝났는데도 귀가하지 않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