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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155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551』 피고인은 2014. 5. 15.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잡아 소파에 눕힌 다음 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너 죽을래. 아무데도 못가. 병으로 니 머리를 때릴 수도 있어.”라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1807』 피고인은 2014. 6. 11. 10:1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노래방 지층 계단 입구에서 요금문제로 시비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신고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자 “씹할,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4고단1807 관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