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134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94,422원 및 이중 43,779,255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994,422원 및 이중 43,779,255원에 대하여 2017.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