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2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00:00경 제주시 B, C 단란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차량 앞을 가로막고 있던 중, 차량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차량을 막아 선 이유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위 E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1994년경 1회 경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