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미간행]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수 담당변호사 한만우)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정만규 외 1인)
2015. 9.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5,475,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2014. 1. 2.부터 연 1,096,7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울산 북구 (주소 1 생략) 유지 19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7. 2. 소외 3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소외 3이 1939. 12. 23. 사망한 후 1940. 8. 15. 그의 장남인 소외 1(□□□의 창씨개명된 성명이다)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1. 8. 3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70. 1. 8. 매매를 원인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7. 12. 31. 피고 앞으로 1997. 7. 15. 행정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는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피고를 상대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2000가단5021호 ) 2000. 11. 29.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12. 6.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기해 2001. 4. 12.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소외 1(□□□), 소외 2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소외 2는 2003. 5. 15.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뒤 2003. 5.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소외 4는 2003. 7. 9. 원고 1, 소외 5, 소외 6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뒤 2003. 7. 10. 각 1/4, 1/4, 2/4 지분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소외 5는 2005. 11. 10. 자신의 지분을 원고 2에게 매도한 뒤 같은 날 1/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1943년 내지 1945년경 조성된 ○○저수지의 일부인데, 위 저수지를 구성하는 토지 중 울산 북구 (주소 2 생략) 유지, (주소 3 생략) 유지[이하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라 한다] 등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울주군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고,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의 전 소유명의인의 후손인 소외 7이 울산지방법원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피고를 상대로 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 2003가단18776호 ) 2004. 10. 22. 패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저수지를 저수지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위 저수지 관리대장에 의하면, ○○저수지의 관리자는 피고의 생명산업과이고, ○○저수지는 1945년에 설치확정승인 및 사업시행승인을 받았으며, 피고는 2010. 12. 23. 사업비 18,952,000원을 들여 제당정비 및 권양기 교체의 개보수를 하였고, 2008. 10. 24.부터 2014. 4.경까지 10회에 걸쳐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한 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외에 ○○저수지를 구성하고 있는 (주소 2 생략) 및 (주소 3 생략) 토지 등을 소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데, ○○저수지 중 이 사건 토지와 같이 피고가 현재 소유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저수지의 일부로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한 이후에는 저수지 관리청으로서 점유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한 사실이 없어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자치단체의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유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주1)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저수지를 조성할 무렵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토지는 현재까지 저수지의 하상토지로 되어 있으며 원고들은 이를 알고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상 이 사건 토지는 1944. 5. 10. 비과세대상이 되었고 1945. 3. 30.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면서 당시 지세의 기준이었던 임대가격(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이 말소된 사실, 그 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가 ○○저수지의 하상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저수지를 축조할 때 피고 전신인 관청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주2) 점, 소외 2가 소송을 통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 및 을 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소외 1(□□□)이 1945. 3.경 이 사건 토지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거나, 소외 2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이 위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제1심 감정인 소외 8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 임료는 합계 8,756,570원이고,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182,79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015. 1. 1. 이후의 월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190,614원[2009. 1. 1.부터 2013. 12. 31.까지의 부당이득금 2,189,142원(= 8,756,570원 ÷ 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14. 1. 1. 부당이득금 1,474원(= 182,790원 ÷ 31 ÷4)]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2.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014. 1. 2.부터 원고들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월 45,697원(= 182,790원 ÷ 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뉘고,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는 도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다.
주2) 오히려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 소(위 법원 2000가단5021호)에서 위 법원은 피고의 전신인 관청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일대에 저수지를 축조할 때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보상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저수지를 축조하여 점유·관리하였다고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