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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가합479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G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설립 및 사업시행경과 원고는 부산 북구 H에 있는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6. 30.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5. 5. 27.경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 2. 26.경, 2016. 3. 2.경 두 차례에 걸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6. 4. 15.부터 2016. 5. 15.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17. 2. 24.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의 정관 내용 제12조 (임원) ① 본 조합은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가. 조합장 1인

나. 이사 7인(조합장 포함) ④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진사퇴를 하거나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서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임원 및 대의원의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 등) ②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후 그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 자격이 정지되며, 그 사건으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임원 및 대의원은 그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새로운 임원 및 대의원을 선출하여 북구청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3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조합의 운영과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기관의 지침ㆍ지시 또는 유권해석 등에 따른다.

다만, 동 규약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의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원고의 정관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