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1.22 2012고정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7. 20:31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용산리에 있는 팔덕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적성면 서림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가정형편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