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구0738 | 법인 | 2013-02-19
조심2012구0738 (2013.02.19)
법인
경정
HNH는 08년말부터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중지하였고, 09.7월 상투전자와 MOU를 체결한 정황 등에 비추어 HNH는 09.1.1. 이후부터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09.1.1. 이후 유상증자분의 주식처분손실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기 어려움. 하지만, 08년 말 이전의 유상증자분은 HNH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달리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구1778 / 조심2014서1119
처분청이2011.10.24.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8.12.31. 이전에 중국자회사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TV브라운관 및 컴퓨터 모니터 OOO를 생산하는 법인으로, 2003년에 100% 출자하여 OOO에 “OOO”(TV브라운관 및 컴퓨터 모니터용 OOO 제조업, 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다음 <표1>과 같이 수회의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으나, 주요 제품인 OOO의 수요감소로 2010.3.30. OOO 지분 100%를 중국 국영기입 OOO(이하 “OOO”라 한다)에 미화OOO달러에 양도하고, 이에 주식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회계상 투자주식처분손실 OOO원을 반영하였으나, 2011.8.24. 당초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동 금액 중 손금불산입한 쟁점유상증자 관련 주식처분손실 OOO원(이하 “쟁점손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상 손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증액시켜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운영자원 지원목적이나 본사 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이유 및 명확한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고, 수요의 급감과 사업부진 등으로 사업의 폐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대여의 성격으로 보아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매각과 관련된 손실인 쟁점손실에 대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2011.10.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는 OOO의 적정 자본구조를 유지하여 재무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외국환거래법」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은 적법한 투자로, OOO는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를 통해 유입된 자금으로 OOO의 본사 시설차입금을 상환하였다. OOO는 채무의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방안 중 신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할 것인데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처분청은 2006.11.9.자 이사회 주요발언과 이사회의사록의 참석자와 의안번호가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사회회의록에는 단순 보고사항을 제외하고 결의사항만 기재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주요발언 및 이사회회의록은 신뢰성 있는 자료이고, 더구나 청구법인은 해당 이사의 실명 및 주요발언까지 기재하여 녹취까지 가지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성이 없다.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는 OOO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시점(2005년도 OOO원의 매출액이 2006년에는 OOO원으로 증가하였고, 2006년까지는 자기자본이 + 상태였다)에 경영진이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주식을 상당기간 보유한 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쟁점 운전자금사용 유상증자는 영업부진에 따라 악화된 OOO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청구법인 경영진의 지극히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서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은 청구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운전자금 유상증자가 물품대 등으로 실제 사용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장기미지급금 지급, 노무비 등 영업활동으로 인한 지출금액으로 사용된 사실은 청구법인의 2008년말 및 2009년말 OOO 감사보고서상 현금흐름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사전에 이를 분석하여 작성한 자금계획서에 의해서도 확인된다.(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OOO와 MOU를 체결한 2009년 7월에 이르러 OOO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적어도 2009년 7월 이전에 유상증자된 OOO원은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운전자금사용 목적으로 유상증자한 자금 전부가 차입금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3) 쟁점 지급보증차입금 유상증자의 원인이 된 지급보증차입금은 OOO가 100% 국내금융기관(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의 중국지점이 행한 여신을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것으로, 만약 구상채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 제1호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2항 제5호 가목의 “「외국환거래법」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에 해당하여 그 지급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도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쟁점 지급보증차입금 유상증자는 영업부진에 따라 악화된 OOO의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거쳐 「외국환거래법」규정에 따라 해외직접투자허가를 받은 적법한 투자로, OOO는 채무의 상환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방안 중 본사 차입금의 도입이 아닌 신주를 발행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이며,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해야 할 것인데도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거래로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쟁점 지급보증차입금 유상증자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지극히 정상적인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경영상의 의사결정에 따라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은 청구법인의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주의적 청구)
청구법인이 OOO와 MOU를 체결한 2009년 7월에 이르러 OOO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사업이 폐지된 상태가 되었으므로 적어도 2009년 7월 이전에 유상증자된 OOO원은 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당초 쟁점 지급보증차입금 유상증자의 증자목적이 사업과 무관하다거나 유상증자로 납입된 대금이 변칙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결손법인이 실시한 유상증자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가 OOO의 생산성이 개선되는 시점에 이루어 진 것으로 주장하나, OOO는 2003년에 개업하여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2006년말에 이미 자본잠식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유상증자 후에도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여 그러한 상황에서 본사 차입금 상환을 위해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해하기 힘들고, 당초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이 정확한지 여부 및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 금액으로 본사 차입금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가 적법한 투자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6.11.9.자 이사회 주요발언(참석자 부장 포함 7명, 제3호 의안)과 이사회의사록(참석자 총 10명, 제1호 의안)은 참석자 및 의안번호가 달라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유상증자 형식을 취한 단순한 OOO의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행한 유상증자의 결과로서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은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이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 운전자금사용 유상증자가 「외국환거래법」상 적법한 투자이고, 물품대 등 운전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물품대 등 유상증자자금이 실제 유상증자 목적에 따라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사회회의록(2009.2.20.)상으로는 유상증자 목적이 차입금 상환이며, OOO 차입금 명세서와 OOO 출자금 용도를 상호 확인해 보면, 2009년 3월에 운영자금상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미화 OOO 달러는 실제 청구법인이 실제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 운전자금사용 유상증자의 자금은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차입금 상환목적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한 주식처분손실은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다.
(3) 「법인세법」제19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보증채무는 청구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인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청구법인은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여 당해 대손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OOO는 개업후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2006년말에 이미 자본잠식으로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이었고, 유상증자 후에도 계속적인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08년말에는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중지되어 사업폐지 및 청산, 매각 등이 예정된 상태여서 쟁점 지급보증차입금 유상증자는 경영정상화 등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채무보증액 대위변제를 위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행위로 판단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해 그 주식처분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 운전자금사용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 지급보증차입금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이「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출자금 용도’의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법인세 경정청구 검토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가 2008년말부터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중지하였고, 2009년 3월부터는 생산공장의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2009년 7월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청구법인은 OOO가 2009년 4월부터 OOO의 지분 인수의사를 청구법인에 전달하여 2009년 7월 MOU 체결, 2009.12.15. ‘지분매각과 OOO의 금융기관 부채 등에 관한 기본계약’(이하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OOO와 주식매각협상과정에서 OOO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운영자금상환목적으로 2008년 12월 및 2009년에 OOO원을 출자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OOO의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목적으로 2009년 3월부터 12월까지 OOO원을 유상증자를 하여 결국 2010.3.30. 지분양도로 주식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에 대해 쟁점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3)위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OOO가 <표2>와 같이 2006.12.27.청구법인으로부터 빌려온 차입금 미화 OOO 달러를 청구법인에 상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적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2006년 1월 및 5월에도 자금을 차입한 후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2006.12.13.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2006.11.9.)에도 유상증자의 목적이 경영정상화로 되어 있어 결론적으로 쟁점 설비차입금 유상증자는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단순히 OOO의 대여금을 회수할 목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4) 또한, 처분청은 2008년 12월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유상증자한미화 OOO달러가 다음 <표3>과같이 2007년말 기준 대비 2008년말에 미화 OOO달러가 감액된 OOO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년 3월 유상증자한 미화 OOO달러는 이사회 회의록상으로 유상증자목적이 차입금 상환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OOO가 쟁점 운전자금사용 유상증자로 운영자금을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운영자금 사용목적으로 유상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유상증자형식을 빌어 지급보증차입금을 상환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5) 처분청은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의 생산활동 중단, 사업폐지, 청산이 예정된 상태에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경영정상화 등 본래의 유상증자 목적보다는 OOO에 대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하는 대손금이 손금불산입되는 것을 회피하여 청구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서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당초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양도한 OOO의 주식과 관련하여 지분법평가손실 OOO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입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한 것을 지분법평가손실 중 쟁점손실(OOO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7)청구법인은 OOO지분매각과 관련하여 OOO와 2009년 7월 MOU를 체결하고, 2009.12.15.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본계약 체결 당시 OOO의 재무현황은 다음 <표4>와 같이 자산가액이 외부 금융기관 차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기본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에 OOO지분을 미화 OOO에 양도하면서 OOO의 금융기관 차입금OOO원 중 OOO원을 OOO가 부담하며, 나머지 차입금 OOO원은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여 차입금상환목적으로 2009년 상반기 OOO원, 2009년 12월에 OOO원을 유상증자하였다고 주장하였다.
OOO
한편, 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OOO에 대한 대여금 명세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미화OOO달러였던 대여금이 청구법인이 OOO에게 OOO지분을 매각하기로 기본계약을 체결한 2009.12.15. 직전에 미화 OOO 달러로 증가하였다가, 기본계약 체결일인 2009.12.15. 청구법인이 미화 OOO달러를 채무면제하였고, 그 후 2010사업연도에 미화 OOO달러를 회수한 후, 나머지 미화 OOO달러를 대손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의 재무상황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OOO의 재무상황은 다음 <표5>, <표6>과 같다.
OOO
(5)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경영진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였으므로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손실(쟁점손실)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설령, 쟁점손실 전체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청구법인이 OOO와 MOU를 체결한 2009년 7월 이전의 유상증자분의 주식처분손실은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는 주요 생산품인 TV브라운관 및 OOO의 수요감소로 2008년말부터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중지하였고, 2009년 3월부터는 생산공장의 재가동이 불가능하여 2009년 7월부터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2009년 4월에는 청구법인이 중국의 OOO로부터 OOO지분에 대한 인수제의를 받아 2009년 7월 OOO 지분매각에 관한 MOU를 체결한 정황 등에 비추어 OOO는 2009.1.1. 이후부터 사실상 계속기업으로서 정상적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2009.1.1. 이후 유상증자분은 청구법인이 주주로서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정상적으로 출자한 것이라기 보다는 OOO의 부채를 줄여 OOO지분매각을 용이하게 하고, 청구법인이 지급보증한 OOO의 차입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할 손실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이를 주식처분손실로 전환하여 손금에 산입함으로써 결국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다만, OOO가 제품의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중지한 2008.12.31. 이전의 유상증자분은 OOO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달리 구분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손실 중 청구법인이 2008.12.31. 이전에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주식처분손실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