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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단4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도시 철도 공사로부터 지하철 5호 선 B 역 내 매장( 이하 ‘ 본건 매장’ 이라 한다) 을 낙찰 받은 주식회사 C로부터 본건 매장을 임대차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0만 원에 재임 차 받아 사용하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C는 서울도시 철도 공사로부터 본건 매장을 2009. 3. 16. 경부터 2014. 3. 15. 경까지 임차 하여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본건 매장을 인도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울도시 철도 공사는 2014. 8. 6.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매장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인도 본건 매장 전대차를 알선해 준 D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8. 28.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지하철 5호 선 B 역 상가에 대한 5개월 분 차임 6,000만 원( 월 1,200만 원) 을 지급하면 2014. 9. 1.부터 2015. 1. 31.까지 5개월 간 상가를 임대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회사 C에 월차 임 2개월 분을 연체하고 있던 상태 여서 임대차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5개월 분 임대료 6,0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매월 2,2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지급하여야 할 3개월 분 차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위와 같이 서울도시 철도 공사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매장 인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본건 매장의 전대차는 금지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본건 매장을 임대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