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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292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를 이탈하는 과정에서 경찰 관인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강도가 약했던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정신장애 3 급인 어머니와 만성 신장질환, 간경변증, 만성 B 형 간염, 당뇨병, 심부전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