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원심의 선고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청각장애인인 점(후천적인 청각장애인으로 보청기를 착용하면 들을 수 있고, 법정에서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어 농아자는 아니다)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0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2면 제13행 다음에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