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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43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17. 03: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6번 방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 상당의 맥주잔 2개와 양주잔 4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7. 03:5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식당’ 앞 지하 차도 입구 2 차로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승용차를 세우고, 차량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차 흠집이 생기도록 하여 시가 미상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