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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5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4, 5, 6, 10호증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대마초 종자 소지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4. 12:00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06동 404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 전남 보성에 있는 시장에서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대마초 종자 약 1,219그램을 쌀가마니와 비닐봉투에 나눠 담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6. 20. 저녁시간경 피고인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의 연초를 제거하고 그 속에 대마초 불상량(담배 1개피 분량)을 넣어 만든 대마초 담배에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3. 저녁시간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주차된 위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27. 저녁시간경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출발하여 인천 동구 D아파트 부근 노상에 이르러 위 승용차 안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6. 20. 20: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인천 남구 도화동 제물포역 부근에 이르러 대마를 흡연한 후 계속해서 인천 남구 경원대로853 주안동 ‘금강산카바레’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