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11671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