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수시 D외 3필지 제지하1층 제1호 1,066.19㎡ 및 제지하2층 제2호 1,066.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어 사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3. 6. 13.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주차장을 매수하여 2013. 7.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5. 1. 14. 임의경매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은 현재 나이트클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피고는 2015. 1. 14.부터 이 사건 주차장을 이 사건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을 점유사용함으로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순번 임료기간 임료(원) 월임료(원) 1 2015. 1. 14 - 2016. 1. 13. 3,807,320 317,277 2 2016. 1. 14. - 2017. 1. 13. 3,960,020 330,002 3 2017. 1. 14. - 2017. 10. 19. 3,198,166 348,665 합계 10,965,506 (2)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보건대, 통상 부동산 점유로 인한 이득액은 차임 상당액이고,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 발생한 차임은 아래와 같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차장을 인도하고, 부당이득금 10,965,5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발생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