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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103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1.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D 지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에 쿠스 차량에 관하여 월 렌트료 1,448,040원, 렌트기간 48개월로 정한 자동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4. 하순경 피해 자로부터 렌트료 미납을 이유로 한 렌트 계약 해지 통보 및 승용차 반환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44,890,000원 상당 인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장기 렌터카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