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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303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683,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9. 2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