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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52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통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0. 경 ‘B'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계좌번호 D) 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받아 실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장에서 개최하는 경주에 배팅을 하여 우승 마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 받은 것을 포함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8.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157,320,000원을 송금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E 불법 경마사이트 운영기간)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의 금융거래 내역( 첨 부)]

1. 수사보고 (100 만 원 이상 입금 자 37명 인적 사항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