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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1 2015구합101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주식회사와 C 사이의 매매계약 B 주식회사(2010. 3. 30. ‘D 주식회사’에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아래에서는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B’이라 한다)는 2005. 10. 6. C과 사이에, B이 C 소유의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751,298,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1.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이 사건 각 토지는 2005. 11. 3.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아래에서는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5. 11. 8.부터 2010. 11. 7.까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원고 등과 B 사이의 매매계약 원고, E, F(아래에서는 ‘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6. 1. 26. B과 사이에, 원고 등이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585,130,000원(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300,000,000원, 잔금 185,13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6. 1. 26.부터 2006. 2. 21.까지 B에게 위 매매대금 585,13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는 않았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위약금, 특약사항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매도인이 위약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인이 위약한 때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고 그 반환청구권이 상실된다.

계약이행 착수 후에도 또한 같다.

특약사항

1. 중도금 중 일부금(이억원)은 매도인이 담보제공하기로 하고 채무자는 매수인으로 하여 은행대출로서 지급하기로 한다.

2. 매도인과 매수인은 혁신도시로 편입을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