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0756 | 기타 | 2013-12-09
[사건번호]조심2013서0756 (2013.12.09)
[세목]기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김OOO청구인과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OOO세무서장이 2012.6.22. 청구인에게 한 주식회사 OOO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OOO층에서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다 2012.1.10.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이하 “쟁점체납액”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이 소유한 체납법인의 주식지분(각 80.0%, 17.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이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과 장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6.22.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OOO원을 각각 납부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은 200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OOO이 자기가운영하는 회사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인의 처인 장OOO의명의로 체납법인의 주식 1,700주를 명의신탁하게 되었으며, 또한 2009년 5월경 김OOO이 본인은 외국인 신분이므로 주주로 등재가 어려워 신OOO 명의로 된 체납법인의 차명주식 8,000주를 1개월 동안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 주었다.
그러나 당초 약속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김OOO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여러 차례 독촉한 결과, 2010.2월경 주식을 최OOO에게 명의개서한다고 하여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김OOO에게 전달하였으며, 체납법인의 직원이 주식양수도 신고는 하지 않고 주주명부만 다시 작성하여 2010.2월 이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체납법인은 2010.10월 ㈜OOO로 부터 철강자재 관련 매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다 2011.3월에 법인결산 등을 하지 않고 새로 작성된 주주명부가 반영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도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2010.2월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모두 양도한 후 법인 본점이전, 정관변경, 임원변경, 지배인 등기시 주주총회에 청구인은 참석한 적이 없고, 실질주주인 김OOO이 참석하였고, 등기소에 보관된 본점등기이전신청서, 정관변경신청서,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지배인 선임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정관, 주주명부 등은 법인 인감도장 없이 열람·복사할 수 없어 공증사무실에 보관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실질주주가 김OOO임이 입증되므로 청구인 및 장OOO은 잠시 명의를 빌려준 후 2010.2월 이후에는 명의신탁주식 모두를 돌려 주었으므로 체납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2010.10월 ㈜OOO가 철강자재 OOO원을 체납법인에 매출하면서 체납법인 소유의 냉장고를 양도담보로 하였고, 체납법인은 2011.2월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시 위 냉장고가 양도담보 용도라고 처분청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체납법인이 위 철강재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철강재를 덤핑처리했다는 내용을 알고 ㈜OOO가 김OOO 등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자 김OOO은 철강재가 양도담보하였던 냉장고와 교환한 것이라 함에 따라 ㈜OOO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김OOO이 판매한 것이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발부하였으나 ㈜OOO는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수령을 거부하고 물품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은 위 사건으로 현재 수감중에 있고, 이는 매입대금을 갚지 않으려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냉장고를 교환이라 주장하며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법인세가 발생하였으므로법인세와 법인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상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주주명부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주식의 실제 소유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청구인은 2008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OOO이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가 필요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을 감사 명의로 빌려주며 1,700주의 명의수탁을 허락해 주고, 청구인도 차명주식 8,000주의 명의를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 장OOO은 2008.7월 이미 체납법인의 주식 1,700주를 인수받은 주주이면서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인 점 등 실제 주식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식양도계약서, 주식양도대금 이체내역, 자금출처 등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은 잠시 명의를 빌려준 후 2010.2월 이후에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되돌려 주었고 2010.8월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을 제시하며 실질 주주가 김OOO외 2인으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주 김OOO, 서OOO, 사OOO의 연도별 주식취득내역, 주식양수도 계약서, 대금증빙 등 실제 주식취득 사실을 확인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도 대리인 이OOO가 진술한 내용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주명부의 대표자 김OOO의 주식수는 8,700주로 청구인과 배우자 장OOO의 주식을 합산시 9,700주와는 1,000주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과 장OOO의 주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실소유자에 대한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이 ㈜OOO에 잘못 발급했다고 주장하는 매출세금계산서는 2011년 1기 발생된 거래이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않고 주장하는 내용으로 본 건과 무관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
② 체납법인에 대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2.6.22. 체납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지분율 80%) 및 청구인의 배우자인 장OOO(지분율 17%)을 주식지분 비율에 따라 각각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08.5.26. 소매/전자상거래를 주업종으로 신규개업하였으며, 2012.1.10. 사업장 부존재를 이유로 2011.6.30.자로 직권폐업 처리되었다.
(나) 법인설립시 대표이사는 박OOO(2008.5.26.~2009.2.5.)였고, 이후 신OOO(2009.3.6.~2009.6.25.), 김OOO(2009.6.25.~현재)으로 변경되었음이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나타난다.
(다) 장OOO은 2008.7.9.부터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의 2009년 및 2010년 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2009.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OO:O,O)
<표2> 체납법인의 2010.12.31. 현재 주식변동상황 현황
(OO:O,O)
(마) 체납법인이 200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박OOO는 2009.3.6. 8,000주를 신OOO에게 양도하였고, 신OOO는 2009.5.29. 8,000주를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OOO가 2011.4.8.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서에 의하면 신OOO는 2009.5.29. 위 8,000주를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나, 증권거래세 신고서 이외에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2012.9.10. 김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2008.5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외국인 신분으로 주식 취득에 제한이 있어 평소 알고 있는 지인인 신OOO(설립 당시 대표이사)에게 지분(약 80%)을 잠시 보관(위탁)하게 하고 있었으며, 회사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지분을 위탁받은 신OOO가 회사에서 탈퇴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원상복귀(명의변경)를 요구하여 주식을 맡아 줄 사람이 없어 법인 설립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인(청구인의 처인 장OOO에게는 법인설립시 등기상 감사로 부탁)에게 주식을 임시로 전량 위탁(2009.5월경)하여 보관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주식위탁 당시 실제 본인이 주주이므로 주식양수도와 관련한 금전적 거래는 없었으며, 매각인(신OOO)의 주식양도관련 세금은 본인이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리고 본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서 2010.2월경 회사의 매각을 위해 청구인 및 장OOO에게 임시 보관하게 한 주식의 명의변경(주식양수도 계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매각이 여의치 않아 정상적으로 주식양도를 하지 않고 임시로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배분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채OOO의 사실확인서에는 “본인은 김OOO이 영위하는 체납법인에서 2010.5월부터 2011.5월까지 전략기획실(부장)에서 법무를 비롯한 총괄적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김OOO의 지시에 의해 2010.8월경에 서OOO, 사OOO, 김OOO 등을 등기부상의 이사에 등재하면서, 김OOO(87%), 서OOO(5.50%), 사OOO(6.50%)에게 각각 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김OOO의 지시에 의해 법인등기부상의 이사 취임 및 사임 등의 업무를 수시로 하면서 새로운 이사가 취임하는 경우 주식배분업무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주식변동상황이 있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담당하는 직원이 없는 상황에서 수시로 이사 취임 및 사임, 주식변동상황이 빈번히 발생하여 신고를 제때에 할 수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10.2.3.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약정서에는 양도인이 청구인 및 장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양수인 및 양도주식 수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2010.8.31.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김OOO(8,700주, 87.0%), 서OOO(650주, 6.50%), 사OOO(650주, 6.50%)가 각각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대표자의 기명날인은 없다.
(마) 2010.8.3. 김OOO, 서OOO, 사OOO의 대리인 이OOO가 진술하고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10.7.29. 사내이사 보선의 건과 관련하여 김OOO, 서OOO, 사OOO가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이 나타난다.
(바) 2010.10.15. 체납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양도담보계약서에는 채무자인 체납법인은 채권자인 ㈜OOO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OOO에 보관되어 있는 냉장고(640~740ℓ, 87대) 등을 양도담보목적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나타난다.
(사) 체납법인이 2011.2.9.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체납법인은 OOO 소재 OOO창고에 보관된 체납법인 소유의 냉장고 물품매매계약을 하고 공증을 받은 것은 ㈜OOO로부터 철강 및 H빔 등의 외상매입(OOO원, 부가가치세별도)에 대한 담보제공용도이며, 실제 매각한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OOO에서 김OOO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체납법인은 냉장고와 철강재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전자제품 유통회사인 체납법인은 OOO원 상당의 철강재를 편취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11.4.14., 2011.4.29. ㈜OOO가 체납법인을 수신인으로 발송한 문서에는 “체납법인이 2011.3.29.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승인번호: OOO, 빌트인 냉장고 등, OOO,OOO,OOO원) 발행을 취소하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김OOO은 2013.11.7.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은 김OOO이 잠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한다고 하기에 김OOO이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며 별 문제가 없을 줄 알고 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김OOO은 외국인 신분으로 되어 있고, 당시에 송사에 휘말려 본인 명의로 체납법인 주식을 등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학 동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는 김OOO은 OOO 국적의 외국인 신분이어서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신OOO가 쟁점주식 중 8,000주를 김OOO에게 양도(2009.5.29.)한 것으로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시점이 2011.4.8.으로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장OOO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시점(2012.6.22.)보다 1년 이상 앞선 점으로 보아, 신OOO가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을 염두에 두고 신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2010.8.3. 법무법인 OOO에서 인증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2010.7.29. 사내이사 보선의 건과 관련하여 김OO이 주주로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음이 나타나는 점,김OOO이 청구인과 장OOO에게 쟁점주식을임시로위탁하여 보관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에서 2010년 5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전략기획실(부장)에서 법무를 비롯한 총괄적인 업무 등을 담당한 채OOO이 김OOO의 지시에 의해 2010년 8월경에 서OOO, 사OOO, 김OOO 등을 등기부상의 이사에 등재하면서, 김OOO(87%), 서OOO(6.50%), 사OOO(6.50%)에게 각각 주식을 배분하는 주주명부 및 주식양수도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김OOO이 청구인과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체납액 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발생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는 취소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세금계산서는 체납법인이 2011.3.29.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국세청승인번호: OOOOOOOO-OOOOOOOO-OOOOOOOO, 빌트인 냉장고 등, OOO원)로서, 청구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관련 체납세액인 체납법인의 2010 사업연도 법인세와 무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