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1 2018노402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점(2015. 12. 6.경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접대비’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② 원심 판시 제2항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 회장에게 3억 원을 우선 지급하면서 변제기 연장을 부탁할 예정이었고 이에 추가로 2억 원이 마련될 때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서에는 이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였다

(당심 제1회 공판조서 참조). .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1항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6.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에서 전화로 50억 원 자금 유치를 부탁했던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중국 출장 중에 있다, 50억 원의 유치가 잘 될 것 같다, 접대비가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50억 원의 자금유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도박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접대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운전기사 F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