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17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시 C 임야 2,998㎡ 중 2998분의 1985 지분에 관하여 2011. 4. 21.자 약정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이하 ‘D’라고만 기재한다) E 임야 112,662㎡는 2007. 6. 7. F 임야 1,095㎡, E 임야 7,175㎡, G 임야 104,392㎡로 분할되었다.

F 임야 1,095㎡는 2008. 7. 14.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가, 2008. 10. 20. F 도로 906㎡와 H 도로 189㎡로 분할되었다.

H 도로 189㎡는 2012. 3. 14. 잡종지로 지목변경되었다가 2012. 3. 15. 다시 도로로 지목변경되었다.

나. I 임야 84,136㎡는 2011. 7. 22. I 임야 16,561㎡, C 임야 19,914㎡, J 임야 7,837㎡, K 임야 24,446㎡, L 임야 1,378㎡로 분할되었다.

I 임야 16,561㎡는 2012. 7. 13. I 임야 1,157㎡, M 임야 15,349㎡, N 임야 55㎡로 분할되었다.

I 임야 1,157㎡는 2013. 7. 11. I 임야 961㎡와 O 임야 196㎡로 분할되었다.

C 임야 19,914㎡는 2011. 10. 25. C 임야 13,437㎡, P 임야 5,842㎡, Q 임야 635㎡로 분할되었다.

C 임야 13,437㎡는 2014. 2. 26. C 임야 2,998㎡와 R 임야 10,439㎡로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2011. 4. 21. 피고와 ‘F, H 도로 지목변경 및 도로사용 조건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 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기 지번(I) 토지주는 조건 없이 무상으로 600평(1,985㎡)을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상기 지번 내 준보존산지(6m 이상 도로 접함)를 양도하며 양도금액(서류상)은 상기 지번 매도인 매수금액 평당 단가로 양도한다.

-명의 이전은 양수인이 지정하는 지정인에게 양도한다. 라.

피고는 2011. 3. 18. C 임야 19,914㎡ 중 569분의 30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1. 7. 22. 나머지 569분의 269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현재 C 임야 2,998㎡에 관하여 단독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내지 10호증, 을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