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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0고단475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475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F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6. 3.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요즘 대전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건으로 나가는 돈이 많은데 자금이 없다. 오늘 결제할 돈이 3,000만 원 정도 된다. 돈을 빌려 주면 2004. 6. 15.까지 반드시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전시 K에 있는 ‘L’ 분양 시행 사업도 수분양자들이 계약을 취소하여 약 13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위 대전 봉명동 주상복합아파트 시행 건도 P/F자금 대출이 아직 예정되어 있지 않아서 지출만 있을 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상당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이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진 채무만 약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M의 농협 통장(계좌번호:N)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867]

1. 사기 피고인 A은 용인시 O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P(이하 ‘P’라 한다)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O오피스텔의 분양대행팀 팀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0. 2.경 위 O오피스텔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O오피스텔을 원 분양가보다 할인된 분양가로 분양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그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아시아신탁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P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후 P 직원인 Q을 통하여 피고인 B이 소속된 분양대행팀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